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
「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」 대상 및 근거
| 대상 | ㅇ「안전보건 컨설팅 대상」 :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 된 건설공사 사업장 ㅇ「안전기술원 안전보건 컨설팅 범위」 : 정보통신·전기·소방시설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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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적 근거 | ㅇ 고용노동부 행정해석(산안(건안)68307-10056, 2002.2.5.)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11호) - 제7조(사용기준) 4.안전보건진단비 등 |
「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」 중점 내용
| 중점 내용 | ㅇ정보통신·전기·소방시설공사 현장 및 본사의 안전실태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무재해 달성 및 안전문화 정착 실현 ㅇ사업장 별도의 예산집행 및 경비 사용 불필요 ※ 안전보건컨설팅 비용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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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」 종류
| 안전보건 컨설팅 구분 | 안전보건 컨설팅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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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현장 안전보건 컨설팅 | ■ 현장 방문을 통한 유해·위험요인 발굴 및 대책 제시
■ 작성 및 비치 되어야 할 안전관련 서류 점검 ■ 위험성 평가 실시 지원 등 ■ 안전보건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전달 |
| ② 본사 안전보건 컨설팅 | ■ 본사 방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 확인
※ 산안법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사항 점검 ■ 안전관련 서류 일체를 검토 및 점검 ■ 위험성 평가 실시 확인 등 ■ 안전보건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전달 |
| ③ 통합형(현장용 + 본사용) 안전보건 컨설팅 | ■ 현장 및 본사를 점검하여 2개의 보고서를 제공 |
